“국민 혈세 투입해 지금도 남는 쌀을 더 생산하게 만드는 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부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해당 법률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적절함을 성토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3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매수법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동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및 우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먼저, 현재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 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내지 5%를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시장격리 기준이 3%나 3~5%나 아무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과 공급되고 있는 쌀은 매년 5.6% 수준이다. 

정 장관은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로 연평균 11.3%가 된다. 16%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 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오히려 남는 것이 문제인데, 동 법률안이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남는 쌀 전량 강제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불구,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번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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