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 노후 단독주택 150호에 대해, 집수리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건실한 집수리 업체 자료 공유 및 기업 풀 협력, 집수리 교육 및 세미나, 사업 홍보 시 지원을 통한 집수리 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사진=경기도 제공


이 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한도로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18억원의 예산으로 수원, 부천, 평택, 안양, 군포, 김포, 하남, 안성, 의왕, 광주, 남양주 등 11개 시 150호의 수리를 추진한다.

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단도 운영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집수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건실한 업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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