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2019년 쌀 의무매입을 명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며 "그 당시 문재인정부가 반대했던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에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고위 관계자는 "그런데 그 법안은 왜 소위를 통과하지, 혹은 그 법안은 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까"라며 "(당시) 여당의 법안이었고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의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을까"라고 반문했다.
169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제14회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후 재가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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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말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에 농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그런 면에서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오늘 정의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잉 생산돼서 쌀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텐데, 타격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돼 있다"며 "심지어 40개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의 재량 매입은 이루어지고 있다"며 "농가와 국민을 위해서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었고 곧 민당정을 통해서 정부도 쌀 수급 안정, 농가 수급 소득 향상과 농촌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이번 양곡관리법안의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 그리고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시키는 법안으로,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에 숙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거라서 이것이 쌀 과잉 기조로 고착화하고, 쌀값을 떨어뜨리고, 미래 농업에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라며 "초과 생산량 전부를 시장 격리해야 된다는데 이 법안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앞으로 국가와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결정을, 이번 양곡관리법처럼 행정부 최고수반으로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