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27개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점검을 통해 92건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나 시공회사가 1차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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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안전점검 전과 후/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드러난 92건 가운데 응급조치나 시정이 가능한 50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를 완료했고, 42건은 6월 말까지 안전 대책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적을 받은 항목은 경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가 3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지구 현장에서는 높이 3~4m의 절토 사면이 불안정해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보완 조치를 했고, B지구에서는 지구 내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후관리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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