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금융기관 결연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 환경개선과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 기관 협약에 힘입어 우리은행과 서울 광장시장상인회는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5일 오전 우리은행 서울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영 중기부 장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영재 광장시장 상인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오전 우리은행 서울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날 협약 내용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금융기관 간 '장금(場金)이' 결연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해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상향식(바텀업) 신속대응 체계를 꾸리고, 영업점에서 정책자금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 운영해 취약 대출자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장금이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은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은행이 지역상인을 위한 금융회사 전담창구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모으고 지키는 자물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간 서로를 북돋으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과 중기부는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활용해 전 국민 대상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유대관계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창구로 지속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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