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더팩트


김새론은 지난 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수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에 대해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새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 사건 이후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공판 당일 김새론은 취재진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새론의 생활고와 관련해 여러 의혹의 시선이 쏟아졌다. 김새론이 이번 사건을 위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재판 후 직접 SNS에 올린 카페 아르바이트 인증 사진도 '가짜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김새론이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생활고 호소'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