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저감감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강한 악취가 나는 강제배출식 정화조에 이어, 그동안 저감장치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유화식 정화조도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시내에는 정화조 54만 4429개가 있는데, 97.4%가 자연유하식이다.

자연유하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오수를 경사를 따라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하는데, 이때 약한 하수 악취가 퍼지게 된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반면 강제배출식 정화조는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아래 있어 정화조에 오수가 일정량 모이면 동력이 강한 펌프로 강제로 밀어내 하수관로로 배출하며,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악취가 나온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도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독려, 오는 2028년까지 자연유하식 정화조 1071곳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유주의 부담을 덜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치비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소유주가 분담하는 방식을 추진하고자, 올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선해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모두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정화조 관리도 강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강제배출식 정화조의 악취저감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현재 606곳에서 금년부터 매년 300곳씩 추가, 2028년까지 2406곳으로 늘린다.

또 강제배출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가동 기준을 마련하고 미가동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하수도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존에는 강한 악취를 잡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옅은 악취까지 빈틈없이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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