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날 전망이다. '허수성 청약' 등 기관투자자들의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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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날 전망이다. /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에 대한 개정을 5일 예고했다. 이는 작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의 경우 주관회사의 주금납입 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관투자자의 확약서에 근거해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금투협 측은 설명했다.
한편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코스닥시장의 IPO·공모 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한다. 아울러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 신탁 도입 시 이를 포함)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중 의무 보유 확약 위반과 관련된 제재 규정 일부를 정비해 확약 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확약 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수립한다고 금투협은 함께 예고했다.
모범기준 개정안의 경우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며, 수요예측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만들었다.
이들 사항에 대한 개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이 기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고기간 종료 후에는 자율규제위원회가 검토 후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 이후 시행한다.
단, 주금납입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건부터 적용되고,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배정 비율 변경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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