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전국보다 먼저 시행...적용되는 기준 완화해 더 넓은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중앙정부 및 여타 시·도에 앞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들어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비경경제 대응 종합계획' 중, '5대 긴급 대책'에 포함된 사안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건의, 그 결과 이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데, 경기도는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경기도형은 또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췄고, '1억원 이하·거래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기간도 제한이 없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다른 시·도보다 경기도가 6개월 먼저, 기준 완화로 더 많고 폭 넓게 지원하는 것.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법 시행에 앞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법에 따른 적용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수탁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의무 대상이 아닌 경기도 출연·출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지원 혜택도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 기업 10곳을 선정, 판로지원비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연동제 특별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향후 확대 도입 계획 등 정성평가 지표를 고려, 최종 우수 기업 10곳을 선정한다.

우수 기업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홍보 돕기,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 등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위탁 기업으로, 공고 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을 체결한 기업으로, 경기도 누리집 또는 '이지비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으로, 중소기업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 기업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공정경제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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