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 송산(이천), 포곡(용인), 광사(양주), 음현(포천) 등 과적차량검문소에서 6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적재 중량 초과를 포함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위반사항(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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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아울러 뒷 부분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의 안전기준 위반 사항도 함께 단속했다.
적발된 차량 중 과적은 2건, 나머지는 다른 안전기준 위반이다.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는 축중량(축하중) 10t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하는 만큼의 영향을 주고, 교량에 주는 손실은 총중량 40t 대비 44t 차량은 약 3.5배, 48t 차량은 약 10배에 이른다.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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