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품만 비교·추천 가능…건강보험 등은 제외
상품별 수수료 한도 설정…보험료에 전가 최소화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 자료=금융위원회

또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보험상품은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 상품(CM)으로 제한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비교·추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향후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연금저축보험 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수수료 부분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한도를 설정했다. 수수료를 두고 플랫폼의 경우 10%, 보험사는 2%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단기보험의 경우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 제한한다. 보험종목별로 보험료 구조 등이 상이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 제한한다.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 제한한다. 저축성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표준해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로 제한(각각 온라인 계약체결비용의 약 30% 수준)한다.

신 국장은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와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은 확실하다”면서도 “그러나 보험사와 플랫폼 간 입장차가 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설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불가피하게 수수료 한도를 설정하게 됐으나 개별적인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경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또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코스콤)이 활용변수, 순위산출의 적정성 등 알고리즘의 적정성 사전검증을 의무화했다.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향후 비교·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 확보 의무를 부여했으며,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사 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의무화했다.

불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제휴절차 공정화, 수수료 투명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하고,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출시일로부터 2년)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보호 영향, 공정경쟁 영향을 종합 고려해 연장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 후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뒤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을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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