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신혜성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더팩트


이날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은 지난 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가, 기사가 하차한 후 직접 10km 가량 차를 몰아 이동했다. 그러다 송파구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접수된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은 신혜성의 절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신혜성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일) 오랜 지인과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다(기억을 잃었다)"면서 "습관적으로 음주,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타인의 차량을 몬 것에 대해서는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했다"며 "지인과 함께 탄 것을 고려해도 무단 이용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경황이 없어서 거부했으나 기억 회복 후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신혜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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