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독과점 우려 살펴봐야"
한화 "배후에 경쟁사 있어" vs 경쟁사들 "사실무근"
[미디어펜=조성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화가 추진하는 대우조선 인수합병 처리 지연에 이어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면서 한화와 경쟁사들 양 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한 질의에 "한화-대우조선 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외국과 달리 국내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한화 측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일 백브리핑을 통해 한화와 대우조선 간 심사경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외 경쟁당국 7곳은 이미 기업결합 승인을 마쳤는데 정작 한국 공정위의 느린 결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공정위가 대응한 것이다.

공정위는 백브리핑에서 "한화-대우조선의 기업결합 때 함정 시장에서 경쟁사가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몇 가지 제약을 설정하는 조건부 승인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한화 측은 공정위의 행보에 경쟁사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HD현대, 한진중공업 등 경쟁사들이 공정위에 ‘함정 독과점’ 문제를 제기해 인수 절차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가 늦어져 내년까지 있는 대형 군함 수주전에서 밀릴 경우 대우조선 정상화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경쟁사들이 이런 상황을 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해 12월 19일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직후부터 네 차례 이의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한화그룹 내 방산 계열사들이 HD현대 등 경쟁사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기술 정보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해 HD현대가 소속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관련 재판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HD현대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속 직원 9명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해 방위사업청 등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한화 측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향후 수주전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을 우려한 경쟁사들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HD현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HD현대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과 함께 특수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양강체제이며 늘 경쟁을 해왔고 번갈아 수주를 해왔다"며 "한화가 기업 결합이 다소 늦춰지고 그 사이에 입찰이 나온다 해도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과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지연에 대해선 "공정위가 한화가 인수할 경우 수직결합으로 인해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에 기업 결합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데, 한화 측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재판 판결문 비공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건은 현대중공업이 피고인이 아니라 직원 9명이 피고인이다"라며 "피고인인 직원이 법원에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을 현대중공업이 열람 제안을 했다고 호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립을 지키면서도 신속한 심사를 해야하는 공정위가 제한된 설명으로 괜한 양측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문제 제기로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가 좌우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정위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진행 상황 설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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