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범행 직후 6000만원 요구…주범 유씨, 혐의 전면 부인
   
▲ 경찰 로고./사진=경찰청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가 경찰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유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이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이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유씨 부부가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당시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로 분석하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가 납치·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씨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가상자산 투자로 각종 민형사 소송에 얽힌 관계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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