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의료기기회사 PHC의 이모 부회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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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의료기기회사 PHC의 이모 부회장을 구속했다./사진=미디어펜 |
7일 연합뉴스가 서울남부지검을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회장이 PHC의 실소유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구속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이 회사 최인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이날까지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3∼9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 부당이득으로 21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PHC 주가는 2020년 3월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9일 9140원까지 1097% 급등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원을 가로챘고,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원을 빼돌렸다.
또 의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에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로 등록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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