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베트남산 고추를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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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약처 제공 |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 대림글로벌푸드 주식회사(부산 강서구)에서 수입한 생산년도 2021년, 2022년인 베트남산 고추로, 이들 제품은 각각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충북 음성군), 주식회사 고추나라(경북 경산시)에서 소분 판매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주로 벼 재배시 사용하는 살균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제이엠푸드 수입분은 검출치가 기준치(0.01㎎/㎏ 이하)의 11배인 0.11㎎/㎏, 대림글로벌푸드 수입분은 0.05㎎/㎏였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온푸드의 제품은 포장일이 2022년 11월 7일이며 고추나라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2월 12일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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