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매입임대주택 16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시세의 30% 수준에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입주자는 2년간 계약한 후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
|
▲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
신청 자격은 지난 5일 현재 용인시 관내에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와 법정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1인 가구 기준 301만 8496원)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이다.
또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 기준 234만 7719원)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1인 가구 기준 402만 4661원) 이하의 등록 장애인 등이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은 LH가 약 3개월 후 개별 통보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