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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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왼쪽)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
이번 협약은 신보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으로 녹색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외부검토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신보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이자보전을 받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이율 4%포인트(p) △중견기업 연이율 2%p 이내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신보는 0.2%p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올해 약 1500억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해당자금은 녹색경제활동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상반기에는 지난 3일까지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5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신보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우수 녹색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을 국내 최초로 발행함으로써 우수 녹색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함께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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