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빅스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정기)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A씨 등을 통해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왼쪽)와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더팩트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플라의 일일 복무상황부를 조작해 조기 소집해제를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도 구속 기소됐다. 

라비와 나플라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서초구청 공무원들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해 12월부터 넉달간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여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 등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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