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 송금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조치하고 70건은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은 작년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 송금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외환거래 위반은 기업이 전체의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였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경고가 29.1%(204건), 수사 기관 통보가 10%(70건) 순서를 보였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최다였다. 그 뒤로 금전대차(18.1%, 127건), 부동산거래(14%, 98건), 증권 매매(5.7%, 40건)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현행 외환거래법상 해외 직접 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하며,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