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는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자 증가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돼 신청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중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374만 1000원)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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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거주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급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총 250가구 신청을 받았고, 이번 모집으로 250가구에 추가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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