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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희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수석연구원 |
요즘 상속세의 대중화 시대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아파트 1채만 해도 10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은 집 1채 있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들도 이제는 상속세에 대한 상식을 늘려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상식 중 하나는 자산의 구성(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비중)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과 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선호하는 성향 때문일 것이다.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장점은 부동산 자산으로 인해 상속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부동산의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단,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비슷한 평형이 매매된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세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부동산만 상속해준다면 어떨까?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유동성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현금화하려다가 급매로 인해 손실을 보거나 양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여기서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을 되새겨 볼 만 하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의 비중이 과도하면 그 단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부동산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상속세 납부에 긴요한 금융재산으로 부동산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최적의 상속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재산은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산세 리스크를 줄여주는 장점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의 2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해주는 것이다.
이런 금융재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이유는 거액의 금융재산(현금, 예금 등) 보유가 상당한 기회비용을 수반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기회비용의 문제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하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상속에 대비해서 거액의 금융재산(상속세 납부재원)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없이 사망시 종신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을 다음 세대로 잘 이전해 주고 싶은데 상속세 납부재원인 금융재산이 충분치 않다면 종신보험이 좋은 해결책 역할을 할 수 있다. /글=김준희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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