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소액 사건 신고 포상금 신설, 맞춤형 치료보호 추진 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성분 등이 담긴 '마약 음료'를 시음 행사로 속여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관내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 추진, 기존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질의하는 소형철 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 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마약 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돼,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 201238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2481명으로 13배 급증했는데, 이 기간 전체 마약사범은 1.9배 증가에 그쳤다. 

학생들의 등·하교길과 학교도 더는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것.

소영철 시의원은 "중독, 뇌 손상 등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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