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에 사업비 지급, 20년간 '햇빛기회소득'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지원, 전기 판매수익을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제공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80%까지 지급하고 발전수익을 20년간 매달 15만원 이상 '햇빛 기회소득'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100~ 1MW 미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주민 부담을 덜고자 경기도와 각 시·군이 예산을 지원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올해는 도비 10억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비는 30%, 시군비로 50%를 분담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세대당 10~15kW로, 10kW일 경우 설치비 1830만원 중 366만원이 자부담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가격(SMP)의 2022년 평균치를 적용하면,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수명)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빼고, 매월 15만~16만원을 발전수익( 햇빛 기회소득)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19일이며, 시·군과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포함되면 가점이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적극 지원한다"며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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