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오는 6월부터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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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고 한국거래소(사진)가 13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신규 종목이 상장될 때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가격 제한폭은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하한 -30%, 상한 +30%를 적용한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났다가 이후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상한선이 높아지는 만큼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거래소 측 예상이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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