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4종·살균제 6종·제초제 1종 등 총 11종 검출
부적합 판정 농산물 즉시 압류·폐기 조치 및 생산자 행정 처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올해 1분기 반입·유통된 농산물 중 1.7%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반입 577건, 유통 313건 등 총 89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결과, 1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엽채류(10품목) 13건 ▲허브류 1건 ▲버섯류 1건 등 12품목 15건으로, 모두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이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포레이트, 터부포스 등 살충제 4종과 프로사이미돈, 플루디옥소닐 등 살균제 6종, 뷰타클로르(제초제) 1종 등 총 11종이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5건을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고, 관할 행정기관에 생산자를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은 세척이나 가열 등 조리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될 수 있으니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적합 우려가 높은 농산물이나 계절별·시기별 수요가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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