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72명 신분상 조치 요구·보조금 7910만원 회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0일간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특정감사 실시 결과, 위법·부당 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2020년 이후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16개 구·군에서 추진한 시·구(군)비 지원 농축산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이번 감사를 통해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조금 1000만원 상당 부정 수령하고,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단체 대표 운영업체와 계약·거래해 임차비, 재료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2600만원 상당 부적정 집행했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315만4000원 상당 과다 집행했으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기관 미등록,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 소유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 미충족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 및 공시 미이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위법·부당사항 총 32건에 대해 시정·주의 등 조치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 72명은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하고,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910만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강습비 부정 수령 건과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임차비 중복집행 건 등에 대해서는 부적정 집행 규모 추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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