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목적을 벗어나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엔 사후에라도 반환, 폐기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 규칙은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 공무원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 거래 분야, 행위유형을 공문에 기재해 조사 대상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기업은 이를 토대로 조사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공정위에 반환과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사건 조사 담당 부서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의견 청취 절차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조사 종료 후 심의 단계에서만 의견청취절차를 통한 대면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지만, 이제는 담당 국장, 과장이 공식적인 대면 회의를 열어 피조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심사보고서상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5명 이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진행해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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