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외부에서 지적한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올해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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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LH |
LH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매입임대 사업 전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1월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 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 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이다.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하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매입 유형은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 품질 점검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 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 감정평가금액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 내부 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를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업무 전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한다. 매입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특정 업체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를 2건으로 설정했다. 연도별 업체 평균 계약건수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계약상한 건수를 설정했으며 신규 사업자의 매입임대 진입장벽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H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시공 업체에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LH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한다. 부실시공 업체 등에는 향후 다른 주택 매도 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밀집구역에 별도 유지보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838가구를 매입한다. 매입 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다.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전화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된 제도는 주거복지사업인 매입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업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다”며 “LH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건설사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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