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예고했다.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도 도입한다.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17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방침을 예고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NCR은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현재 NCR 산정 시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인데,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은 100%로 일률 적용하고 있었다. 증권업계는 이런 방식의 위험값 적용이 해외법인의 글로벌 사업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규제를 완화해 인수·합병(M&A)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 국내 본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하고, 리츠사 등 해외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출자금액만 NCR 위험액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윤수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의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국내 본사)과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IPO 시장 안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전 공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주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으로 공모가격 신뢰성을 높이고, 공모주 장기 투자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 국장은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 영문 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안내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업이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은행(IB) 규모를 키워 글로벌 진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른 금융업종과 동반 진출하거나 대기업·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플레이어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이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투자정보 확대, 파생시장 거래시간 단계적 확대, 해외 거래시간 한국물 헤지(위험 분산)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내 투자은행(IB) 및 법무·회계법인과 상장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조각투자형 신종증권 시장 개설, 장외파생상품 청산 대상 확대 등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당국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도 글로벌 눈높이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태현 MBK파트너스 대표는 "대부분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를 핵심 투자전략으로 채택하고,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투자 성과 면에서도 필수적 가치로 인식한다"며 "다양한 ESG 의제의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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