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소법서 대출상품 판매시 신용생명보험 함께 판매토록 개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빚의 대물림을 막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금리인하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당 의원 등 10명이 함께 한다.

개정 법률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상품을 팔 때 신용생명(손해)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금소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은행 등 금융상품판매사가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적금 가입 및 카드 발급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강권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이른바 '꺾기'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을 받은 대출자(차주)가 사망 또는 상해 등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경우 남은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상품이다. 

상품 성격상 대출 실행과 함께 보험의 가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출과 연계된 어떠한 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꺾기 금지 규정에 따라, 제대로 홍보·판매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실은 대출자가 이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채권자인 은행이 보험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은행도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제로 대출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여력을 반감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20조 1항에 '사망 등 보험사고 시 미상환 대출금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또 기존 불공정행위 내용에 '꺾기'에 해당하는 상세한 내용조항을 추가하고, 신용생명보험 사례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해당 상품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미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수단으로 비슷한 성격의 보험상품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저신용자,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금융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빚의 대물림 방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각종 정책의 보완책인 정책보험으로써 신용생명보험이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