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포드 등 美제조사 차량 혜택
GV70 등 현대차그룹 제외, 독일 일본도 제외
리스 등 틈새 열려 있어, 내연기관차 비중 높여야
[미디어펜=김연지 기자]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이 자국 기업에 집중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 16종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6종 등 총 22종의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캐딜락 리릭, 쉐보레 볼트와 이쿼녹스, 포드 F-150 라이트닝,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등 4개사의 일부 차종이 북미 현지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을 충족해 3750~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대부분 미국 제조사 차량들만 명단에 올랐다. 

테슬라의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리어 휠 드라이브(2022~2023년식)와 포드의 E-트랜짓(2022~2023년식), 머스탱(2022~2023년식)은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중에서는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Pacifica)와 링컨의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이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포드 이스케이프,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및 랭글러, 링컨코세어 그랜드 투어링 등은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보조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 일본과 독일의 완상차업체들은 모두 제외됐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GV70은 '북미 현지 조립'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북미산 조립 요건 외에도 더 강화된 배터리 요건까지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 하더라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이 국내 업체에 불리하지만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IRA 규정이 적용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을 상정해 전략을 세웠다. 판매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나 전기차 판매 비중을 낮추고, 우선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존 내연기관차의 판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특히 IRA 규정에서 리스 등 상업용 자동차는 제외돼 틈새시장이 남아 있어 리스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대응 가능한 부분이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지난 2014년 이후 전기차 판매가 10만대를 돌파하고, 최근 미국 현지에서 GV70 등 신차를 출시했다는 점에서 IRA 보조금 제외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 40개에서 16개로 줄어드는 등 경쟁이 줄어든 점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건립 예정인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완공 시기를 2025년 상반기에서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또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IRA 규정을 맞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한 현지 공장 신설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