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보호 기업에 인수·개발·양산자금 등 단계별 금융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7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거래·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IBK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 협의체 운영 협약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업은행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보호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규 기술개발 대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기술 이전 및 양산자금' 필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기은은 협약을 통해 기보에 총 50억원을 특별출연해 저리의 100%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저리 보증 지원 △경영정상화 보증 지원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보증 지원 등을 기보와 협력할 예정이다.

기보는 기은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3%p)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지식재산(IP) 인수보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식재산 인수보증은 지식재산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기보의 특화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외부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및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기보의 '기술보호 종합지원 프로그램' 이용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기술보호 선도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고 보유기술을 기술탈취 우려없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태 기은 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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