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도산한 기업이라도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해 뒀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가운데 노후 대비위하 가입한 퇴직연금이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퇴직연금 운용중인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증권사 중 각 1개사를 선정해 한달 간(5월11일~6월11일)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가입기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으며 가입자에게 연금청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에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퇴직연금을 받아 가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한 4개의 금융회사 가운데 미지급한 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영세기업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가입이 돼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근로자는 영세기업 소재지 지방 노동청에 가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지방노동청을 통해 퇴직연금 여부 확인 이후 가입된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받아오면 된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은 "근로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아가야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며 "퇴직금을 찾아가지 못하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 금융혁신국은 "퇴직연금을 취급중인 모드 금융회사로 하여금 가입기업의 도산 여부 등을 파악한 후 미지지급 적립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금액 및 청구절차를 안내하고 조속히 지급"토록 조치하기로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편법적 방법으로 구속성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은행과 보험회사 등을 상시감시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퇴직연금 판매사의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이 비교되도록 공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