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사업진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미디어펜=조성준 기자]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현재 진행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19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제출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특히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을 것이라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또한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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