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주요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가 내새운 의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991년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은행권에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만 200억원을 돌파했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주요 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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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가 내새운 의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상문 기자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고용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기업은행)은 전체 근로자 정원의 3.6%, 민간기업(시중은행)은 3.1%를 충족해야 한다. 기준치를 준수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하나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0.87%로 비교군 중 가장 저조했고, 신한은행도 0.91%로 역시 1%를 채 넘기지 못했다. 그 외 우리은행 1.00%, 국민은행 1.39%, 농협은행 1.74% 순으로 역시 1%대에 그쳤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42%를 기록해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장애인 직원 수로 보면 기은이 지난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농협은행이 284명, 국민은행이 227명, 우리은행이 131명, 신한은행이 118명, 하나은행이 97명 순이었다.
이에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이들 은행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약 206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45억원을 납부했고, 국민은행 44억 8000만원, 우리은행 43억 5000만원, 하나은행 39억 6000만원, 농협은행 30억 9000만원, 기업은행 3억 1000만원 순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현행 사회공헌활동 공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사회공헌활동에 반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은 항목들을 사회공헌활동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융업과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며 "은행들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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