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운용 계획'을 통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3년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책을 내놓은 지 8년 만이다. 현재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하면 증권거래세를 0.3%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22%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고 있다. 양도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전액 금융소득종합세 과표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이나 평가차익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환변동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투자자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분리과세' 등 과세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기재부는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 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에 적용하는 과도한 환 헤지(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는 것)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해외 M&A도 촉진한다.

은행들이 상환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가운데 일정 부분을 해외 M&A 자금으로 지원한다. 또 지금은 M&A 할 때 외환거래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중소 연기금이 한국투자공사(KIC)에 해외 투자를 위탁할 경우 기금운용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