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해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50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급률은 26%대에 그쳤다.
|
|
|
▲ 지난해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50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급률은 26%대에 그쳤다./사진=김상문 기자 |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원으로 1년 전 1682억원 대비 13.7%(231억원) 줄었다. 1인당 피해규모로 환산하면 약 1130만원으로 1년 전 1270만원 대비 줄어들었다.
특히 피해액은 고령일수록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673억원으로 전체의 46.7%를 점유했고, 50대는 477억원으로 33.1%를 차지했다.
피해자 수는 1만 2816명으로 전년 1만 3213명 대비 3%(397명) 줄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140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였다.
|
|
|
▲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권역별로 보면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1111억원으로 1년 전과 비슷했는데, 인터넷은행이 304억원으로 1년 전 129억원 대비 급증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한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2분기 한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하면서 수취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실시간 해외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서비스 출시 후인 지난해 4분기에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징후를 인지했지만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늦게 취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기도 했다.
반대로 비은행의 경우 증권사가 2021년 220억원에서 지난해 34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피해금액이 감소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26.1%로 피해액 중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 감시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 자체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 통제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