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동물보호센터 등서…수술비·치료비 연간 1000만원 한도 내 60% 보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부산시 소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입양 유기견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고자 해당 정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 부산시 유기견 안심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부산시

 
올해 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타인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는다. 

시는 기존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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