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
|
▲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사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추진 방안이 언급됐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주주 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 보수를 정했다. 이에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나 역할 등에 맞게 설정됐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시행령이나 규정 개정을 통해 이 안이 시행되면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임원들이 성과보수 절반은 최소 5년 이후 받게 된다”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최소 이연 비율, 기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연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기 성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알렸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 기준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임원의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종금사, 2조원 이상인 상장사, 자산규모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력이 큰 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봤고, 적용 범위를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환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임원의 성과보수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 퇴직금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급 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도 중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