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개발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중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협약'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독으로 들어간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약 1300개 지역 금고 중 최대한 많은 금고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3개 이상 금고나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 중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 지원 대상이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조치하게 된다.

추가 공사 비용 등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경비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은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만기 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금고의 찬성이 있을 경우다.

의결 사항 미이행 시 금고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실효성 및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장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매달 점검함으로써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 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 대출 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전 금융업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운영 협약'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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