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삼성 상대로 "반도체 특허 5건 침해" 소송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2일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4035억 원) 이상으로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 삼성전자 본사 모습./사진=삼성전자 제공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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