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벌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하고 10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금지행위 위반,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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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가 많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따르면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많았고,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이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려, 불법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대학 신입생, 취업준비생 등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 많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다음 달 31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선보이는데,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중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공인중개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화나 방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부동산 범죄나 피해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로 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병행,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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