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에 대해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데다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영농조합에 속한 재배농가가 백수오 원료를 조합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영농조합에 재배농가들이 납품한 백수오 원료는 내츄럴엔도텍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뒤섞여버려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를 조합에 납품한 재배농가를 특정하지 못해 영농조합과 재배농가도 형사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