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내 광명·안양·군포·의왕을 관통하는 안양천 일대가 오는 2028년까지 지방정원으로 조성된다.
경기도는 이 4개 시가 신청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산림청이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정원인데, 경기도 내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으로, 안양천이 지방정원이 되면 경기도 내 2호가 된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 7520㎡, 총 연장 28.8㎞로, 광명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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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안양천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지방정원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다.
광명시 구간(9.5㎞)에는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 구간(12.2㎞)에는 어르신 쉼터·벽면 녹화, 군포시 구간(3.6㎞)에는 수생 식물정원, 의왕시 구간(3.5㎞)에는 억새정원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광명시는 올해 안으로 실시 설계를 하고, 경기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지방정원 공사에 들어가며, 오는 2028년부터는 지방정원으로 본격 운영을 시작해 2031년 국가정원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정원 지정 3년이 경과되면, 국가정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양평 세미원은 총 면적(13만㎡)이 국가정원 지정 기준(30만㎡)에 미달한 상태로,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2015년)과 울산 태화강(2019년)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경기도는 안양천 지방정원이 조성되면,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여가·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정원·하천이 조화로운 지방정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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