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행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유지가 곤란하거나 충분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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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소방재난본부 종합지휘센터/사진=경기도 제공 |
또 의용소방대 홍보활동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외협력 업무 담당 직위를 신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근속 연수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소방 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행위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이는 북부소방본부장과 산하 고양소방서장의 직급(소방준감)이 같은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의 지휘와 조정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북부소방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소방활동이 각각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경기도 소방조직 내 동일 직급이 총 11명에 달해 북부소방본부장으로서의 위상이 낮으므로, 지속적으로 본부장 직급 상향을 위한 제안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안행위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부장(국장) 및 ‘부본부장 직제 신설안'이 추가돼, 수정 가결됐다.
윤 의원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장 및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통해, 경기소방의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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