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유일하게 전체 43개국 모든 회원국 제출…다음 아시아 순
외교부 “韓 이행보고서 모두 제출…앞으로도 독려 외교노력 지속”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북제재를 이행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나라가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62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가 시행된지 16년째이지만 안보리 회원국이 지켜야 할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 관련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여부’ ‘특정 제재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명시한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국인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는 2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시행된 2006년부터 2022년 사이 유엔 전체 회원국 193개국(제재 대상인 북한 제외 시 192개국) 중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조치 방안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한번이라도 제출한 국가는 130개국에 그쳤다.

보고서 제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은 유일하게 전체 43개 모든 회원국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아시아는 46개국 중 39개국(72%), 아메리카는 35개국 중 20개국(46%),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24개국(31%), 오세아니아는 14개국 중 4개국(21%)이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과 관련해 무기금수와 경제제재 등을 담은 대북제재 1718호를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엔 지난 2017년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을 담은 2397호를 결의한 바 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유엔 홈페이지

2022년 10월까지 총 670개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됐다. 이중 68%가 대북제재 2270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강화된 2016년 이후 제출됐다. 이행보고서 제출이 가장 많은 결의안은 1718호와 2016년 제정된 2370호에 대한 것으로 111개국이 제출됐다. 반면, 2013년 제정된 2094호는 63개국만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가장 적었다.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하자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10월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북제재 관련 설명회에서 이행보고서 제출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미제출국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정부는 그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행보고서 미제출국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결의별로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 각각 다르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90여개 국이 북한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우리정부는 관련된 결의 규정에 따라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우리정부가 취한 조치 현황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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