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방재협회(회장 방기성)는 지난 14일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국내 최초로 재난관리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교육과정은 총 31개 과목으로 리스크 평가, 재난 예방론 등 5개 전공 필수 과목과 26개의 선택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행정학사 학위가 부여된다.

소방과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전공학과는 많이 설치돼 있지만, 재난관리만을 전담하는 학과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방재협회의 설명이다.

재난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응급의료, 구조, 화재진압 등 현장 대응 인력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에 근무하는 1만 2000여명 재난행정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고 순환 보직 인사에 따라 그 자리가 채워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난관리 부서에 종사하는 전문가 확보 비율은 10% 미만인 실정이다.

결국 재난 행정 전문가에 대한 별도의 채용 통로를 차단하게 되고, 취업 기회가 적은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전담 학과 개설에 각 대학들이 소극적이어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생태계가 구축되지 못해 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방재협회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0년부터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인재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생태계 구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된 재난관리 표준교육과정도 용역 결과에 따라 마련된 안을 교육부에 제안, 이뤄진 것이라고 방재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방재협회는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에 정부 고시를 통해 학문적으로 공인되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및 공급에 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협회는  향후 방재안전직 공무원시험,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 등에 출제 가이드라인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행안부에서는 이 교육과정 고시와 병행, 재난관리 표준교재 발간과 표준교육과정 이수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재난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국립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재난관리 표준교육과정을 교육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등 관련 대학들도 표준교육과정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재협회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난 행정 분야를 학술진흥법상의 학술 분류체계에 포함시키고, 재난관리 표준교육과정의 학위가 행정학사임을 고려해 현재 기술직군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행정직군으로 변경할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 부서 종사자 중 전문가 확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모든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직렬을 신설해 전문가 활용 방안을 증진시켜 나갈 것도 함께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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