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고위원회의 김홍걸‧민형배 복당 승인…“당의 요청으로 복당”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위장 탈당 지적을 받는 민형배(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복당 허용 요건인 만 1년을 충족했다.

박홍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며 복당 승인 소식을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유효 결정을 내리면서도 민 의원의 탈당으로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결정됐다. 탈당에 따른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수완박 논란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검수완박 안건)은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 의원과 함께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의 탈당이 부적절 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사태의 책임이 여당에게 있는 만큼 복당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 의원 복당을 두고 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친명계는 민 의원 복당에 적극적인 반면, 비명계는 위장 탈당에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돈 봉투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부정적 논란 발생이 예고된 민 의원 복당이 적절하냐는 불평도 나온다.

실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민 의원 복당 문제가 거론되던 지난 21일 SNS를 통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복당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이후 민주당이 맞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할 일”이라고 부정적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민 의원 복당을 두고 당 내부에서 적절성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민 의원에 더불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도 승인했다. 이들에 대한 복당은 당의 요청에 의한 복당으로 오는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당에 의한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의 복당은 “당의 요청에 의한 복당”이라면서 “전날 중앙당자격심사위원회에서 두 의원의 복당을 심의 의결 한 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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