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공범 조현수(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미디어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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